목요일, 4월 13, 2006

교회 용어 이해

교회개척허락 :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와 전도행위로 개척함을 교단 소속 노회에서 허락함, 이때 동일한 교회이나 교회의 질서적 차원에서 설립된 한 개체교회로는 인정되지는 않음.
교회개척설립허락 인증: 교회의 구성요건과 설립요건을 갖추고 기본적인 예배와 전도행위로 개척시작함을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증함, 이때 동일한 교회로서 개체교회로서 노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됨.(교단과 노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전자의 경우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명은 공식석상에서는 가칭으로 명명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단번에 구성요건과 설립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교회개척허락되어지고 곧 설립허락인증이 있게 되어 정식으로 한 개체적 교회로 명명되고 인정된다.